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제46조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법 및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제47조 (자동차등의 관리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
①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삭제 <2007.4.27>
2. 자동차등의 기본적인 점검요령
3. 경미한 고장의 분별
4. 운전장치의 관리방법(유류절약운전방법 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이를 실시한다.
제48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
②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제3항의 전자채점기의 규격ㆍ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위한 기능시험에 한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시설이나 학원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4.27>
1. 법 제2조제30호가목ㆍ나목ㆍ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 중 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99조 또는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이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제49조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
①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②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별표 3 (주) 제2호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5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50조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제48조에 따른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 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②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 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의 합격자는 제45조에 따른 적성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운데 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⑥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⑦그 밖에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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