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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관련자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학과시험에 관련된 부분
2009-01-14 19:17:33 댓글:(0)   조회:308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0.31 행정안전부령 제40호]    

 

제57조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①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의한다.

②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③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55조제1호에 따른 지도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응시원서 뒷면에 연습시간 및 지도한 사람의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한 후 그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 (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교부받은 사람이 그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1종보통ㆍ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2조 (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면허시험 종별로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학과시험문제지를 분실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소속국가경찰공무원을 지명하여 학과시험문제지를 선별하고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③응시자에게 배부한 학과시험문제지는 시험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3조 (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6조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에 관한 시험 및 영 제4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등에 관한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출제비율은 영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94퍼센트, 영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6퍼센트로 한다.
 

 
제64조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①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학과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제65조 (기능시험) 영 제48조에 따른 기능시험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23에 따른 코스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제66조 (도로주행시험)

①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②영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도로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제67조 (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①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한다.

 

 
제68조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①제66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하 "도로주행시험관"이라 한다)이 직접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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