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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 신고대상과 방법
2015-10-01 06:29:42 댓글:(0)   조회:2829
 



승차거부 삼진아웃

정부가 지난해 예고했던대로 세번 이상 승차를 거부한 택시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우선 1차 승차거부 적발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 택시사업자에게 60일 사업일부정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90일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2차 승차거부 적발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조치가 취해지고 일반택시사업자에게 감차명령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18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세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고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일반택시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사업자(일반·개인)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000건이 넘는다. 한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택시번호와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할 수록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예약’등을 켜고 주행하는 택시이거나 지정 지역을 벗어나 타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의 경우 승차거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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