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계 외 영업 후 귀로영업 허용범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21123>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업구역 밖에서 귀로 중 사업구역에 하차하는 승객만을 운송하여야 하므로 용인택시는 용인시에 하차하는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고 이외에는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2
타 지역에 대한 승차거부는 상기 제10조 제6항 1호에 따라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 승차거부로 처벌하였으나 20110310 법제처 해석에 따라 승차거부로 처벌하지 않았지만 경기도 택시담당부서의 행정지시에 따라 시군에서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승차거부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해당시 택시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 규정하므로 목적에 부합하는 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