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택시는 전국 번호판이 없다. 즉 번호판에 해당 택시의 소속지역이 적혀있고 숫자까지 참고하면 소속을 알 수 있다.(예를들어 경기37 = 부천택시)2. 경기 택시는 경기도가 출발지라면 모든 타지역도 영업이 가능하다.하지만 경기택시가 서울, 인천등의 타지역에 도착한 뒤에는 경기도로 돌아오는 손님 즉 귀로 영업만 가능하다.위 경우 경기부천택시가 서울이나 인천 등 타지역에 운행을 간 뒤 돌아오는 손님은 무조건 경기부천행 만 태워야 한다.
이 외의 손님을 거부할 경우 이는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울내에서 경기부천행이 아닌 목적지의 손님을 태웠을 경우가 영업규정위반에 해당한다3. 마찬가지로 서울택시는 서울내에선 영업이 가능하고 어디든 가야하지만 서울택시가 경기,인천으로 나간 후서울로 돌아오는 손님만 태워야지 서울->수원에 갔다고 해서 수원->서울행 손님 외의 영업은 모두 영업 위반이 된다.
오히려 이것이 신고대상이 된다.물론 이 택시가 서울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된다.
4. 단 예외로 적용되는 몇 가지는 서울에서 출발할 때도 목적지가 김포공항 (김포의 어느지역- 은 해당 없음) 인천공항 (인천 무슨지역 - 은 해당 없음) 경기광명시 (서울과 경기의 중간지역으로 분류되어 서울택시의 의무 운행장소임) 등 특정지정된 몇 개 목적지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행을 해야하며 거부시 승차거부가 해당됨
5. 승차거부에 해당되는 상황에 승차거부를 당했다면, 다산콜센터 120 (경기택시라면 031-120) 에 신고접수하시면 지역 교통과로 접수되고 허위 신고 여부 조사 후 -> 택시가 소속된 지자체 구청으로 이첩되어 영업처분 및 과태료가 부여됨
- 두줄요약 애초에 택시를 잡을때 본인의 목적지가 번호판에 적힌 택시에게만 물어보시고. 단위는 시이므로 본인이 부천 거주자라면 경기37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즉 경기택시끼리도 수원시 와 성남시 는 다른 관할 택시이므로 서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6. 위 모든 사항을 무시한 한 가지. 택시 기사는 본인의 택시가 어디 소속의 택시이므로 손님의 목적지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하차시킬 의무가 있음. 따라서 막무가내로 안가요. 내려요. 꺼지셈. 뻐큐머겅. 신고해보등가. 등의 대처를 하는 기사님에 대해선 별도로 영업행위 불친절 로 신고할 수 있으며 소속된 곳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