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3 00:58:05장내 기능 시험 바로 치면 되는 건가요? 교육 안받고?
기능시험 접수 시험 - 15,000원
기능 의무교육 3시간 - 90,000원
1). 구비서류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2). 대리접수시 : 대리인 신분증 첨부
3).수수료
-. 1,2종 보통 : 15,000원
-. 1종 대형 : 15,000원, 1종 특수 : 15,000원
-. 원동기 : 5,000원,
-. 2종 소형 : 6,000원
기능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최초 1종보통, 2종보통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 운전을 잘하셔도 이부분은 필수 입니다.
-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은 일반 학원에서 시간제로 타시고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 학원에서 기능 한시간에 2-3만원이면 될 겁니다.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유효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
또 도로 주행도 2년이상의 경력과 동종이상 면허소지자에게 10시간이수 했다면 바로 도로 주행 시험을 칠수 있는 간가요?
도로주행을 2년이상의 경력과 동종이상 면허소지자에게 10시간이수 했다는 증명서 ? 같은거 만들어가야하나요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가족, 친구, 친척, 직장의 선후배 등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응시표 뒷면에 도로주행 연습시간을 기재하는 난이 있으며
연습한 년, 월, 일, 시간을 기록하시고
지도한 사람의 면허번호, 성명, 관계, 서명, 연락처를 기재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로주행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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