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2 17:46:55다음자료는 면허관련 FAQ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면허취소경력자가요 다시 재취득하려는데요 기능시험전에 기능교육 3시간을 꼭 학원같은데서 받아야하는건가요???
기능교육 3시간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주행시험전 교육시간 10시간은 일반보통 면허증소지자한테 받았다는 사인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모두 종료된 경우에는
신규자와 동일하게 면제과목 없이
신체검사 > 학과시험 > 장내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의
모든 과목에 합격하여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교육은 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비용 24000원)
특별교통안전교육 일정 및 문의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www.rtsa.or.kr) 또는 대표전화 02-2230-6114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은 결격기간중에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음주취소 후 재취득시 기능시험 응시 전 3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의 이수는
과거에 면허가 취소되었던 다른 경력자와 같이 이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음주운전 취소자도 기능시험 응시 전 3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의 이수는 면제됩니다.)
다만,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10시간 이상의 연습은
신규 응시나 면허 재취득의 경우에 관계없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행연습 - 10시간 이상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1).운전 가능 차종
-.2종 보통: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2).주의사항
-.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주행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 뒷면 유리에 부착
.표지규격 : 30cm x 11cm
.내용 : 주행연습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5시간 이상의 주행연습을 반드시 해야하고
3일 이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가용등 연습할 차량이 있으시면 가족 친지, 친구들 중에 운전경력이 2년이상인 분의
싸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응시표 뒷면에 도로주행 연습시간을 기재하는 난에 연습한 년, 월, 일, 시간을
기록하시고 지도한 사람의 면허번호, 성명, 관계, 서명, 연락처를 기재 받으시면 됩니다.
면허가 취소가 되신분들은 대형면허 취득도 고려할만 합니다.
1종대형면허 응시자격
1. 1종 대형 면허 응시자격
-. 1종보통,2종보통 취득하신후 1년이상
-. 면허취소자가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시험을 볼 경우
과거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면 응시가능
(경찰서에서 운전경력증명서 1부 첨부)
2. 신체검사와 학과 교통안전교육이 면제
장내기능시험에만 응시하면 됨.
3. 1종대형시험은 도로주행시험이 없슴.
■ 대형면허 : 면허취소경력자 시험 절차
학과시험 →교통안전 교육(6시간) → 기능 : 면허취득
음주면허취소경력자가요 다시 재취득하려는데요 기능시험전에 기능교육 3시간을 꼭 학원같은데서 받아야하는건가요???
기능교육 3시간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주행시험전 교육시간 10시간은 일반보통 면허증소지자한테 받았다는 사인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모두 종료된 경우에는
신규자와 동일하게 면제과목 없이
신체검사 > 학과시험 > 장내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의
모든 과목에 합격하여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교육은 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비용 24000원)
특별교통안전교육 일정 및 문의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www.rtsa.or.kr) 또는 대표전화 02-2230-6114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은 결격기간중에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음주취소 후 재취득시 기능시험 응시 전 3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의 이수는
과거에 면허가 취소되었던 다른 경력자와 같이 이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음주운전 취소자도 기능시험 응시 전 3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의 이수는 면제됩니다.)
다만,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10시간 이상의 연습은
신규 응시나 면허 재취득의 경우에 관계없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행연습 - 10시간 이상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1).운전 가능 차종
-.2종 보통: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2).주의사항
-.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주행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 뒷면 유리에 부착
.표지규격 : 30cm x 11cm
.내용 : 주행연습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5시간 이상의 주행연습을 반드시 해야하고
3일 이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가용등 연습할 차량이 있으시면 가족 친지, 친구들 중에 운전경력이 2년이상인 분의
싸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응시표 뒷면에 도로주행 연습시간을 기재하는 난에 연습한 년, 월, 일, 시간을
기록하시고 지도한 사람의 면허번호, 성명, 관계, 서명, 연락처를 기재 받으시면 됩니다.
면허가 취소가 되신분들은 대형면허 취득도 고려할만 합니다.
1종대형면허 응시자격
1. 1종 대형 면허 응시자격
-. 1종보통,2종보통 취득하신후 1년이상
-. 면허취소자가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시험을 볼 경우
과거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면 응시가능
(경찰서에서 운전경력증명서 1부 첨부)
2. 신체검사와 학과 교통안전교육이 면제
장내기능시험에만 응시하면 됨.
3. 1종대형시험은 도로주행시험이 없슴.
■ 대형면허 : 면허취소경력자 시험 절차
학과시험 →교통안전 교육(6시간) → 기능 :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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