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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모아(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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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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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0)
조회: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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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말이 맞다면 100% 불법입니다 증빙자료는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증언해 줄 사람이라도? 만일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그 길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현장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회사로서는 고역이지요 걸리게되면 고발이 들어가고 엄청 시끄러워집니다 회사담당자와 노동지청 담당자와는 서로 안면이 있는지라 현장조사 전에 정리할 때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공무중 일어난 모든 사고는 회사에서 책임져주게 되어있습니다 자비로 처리하라뇨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실까봐 그랬던 것 같은데 회사에서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단 노사협약에 의해 정해진 해고규정이 있으면 따라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한다고 하면 더욱 강경하게 나가시되 그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하기는 힘들겁니다 그러면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시어 고용보험금이라도 챙기셔야합니다 그리고 다른 택시회사에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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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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