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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석 앉기만 해도 ‘음주운전’ 체포 가능
2014-01-05 21:12:09 작성:예진 댓글:(0)   조회:3434
 


술 마시고 운전석 앉기만 해도 ‘음주운전’ 체포 가능  
 
 
  
‘음주운전 가볍게 여겼다간 큰 코 다쳐요’ 행사와 모임이 잦은 연말 시즌을 맞아 음주 기회가 많아지는 가운데 경찰 당국의 음주운전 단속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어 한인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오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됨은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과 변호사비 등을 합쳐 수천달러에서 1만여달러까지 부담을 감수해야할 처지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술 깨려 길 옆 차 세우고 잠 자는 것도 단속 대상
벌금 등 1만달러 날리고 음주측정기 부착해야



■ 적발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08%이상일 경우 체포된다. 초범은 운전학교에서 3~6개월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390달러 이상의 벌금 혹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며 형무소는 가지 않는다. 하지만 4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범일 경우에는 30~60일의 구금과 6~12개월 운전학교 교육, 390달러 이상의 벌금과 1년 이상의 면허정지 처벌을 받는다.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90~120일간 형무소 복역과 최고 18개월의 운전학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운전석에 앉기만 해도 걸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크게 오해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음주운전은 ‘비하인드 휠’의 상황이 모두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는 것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음주 뒤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는 차량이 자신의 집 주차장에 있더라도 해당되며, 술이 깬 뒤 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대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고 있다가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빈센트 김 변호사는 “한인들은 ‘음주운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만을 따져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야만 혐의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산”이라며 “음주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처벌 강화 추세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운전 위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은 술집 인근에 잠복했다가 음주운전자를 체포하는 함정수사를 펼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집 앞에 대기하다가 음주운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체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가주 하원은 LA카운티 등에서 음주운전 위반자의 차량에 음주측정기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를 확대, 첫 위반자라도 음주측정기를 부착토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입력일자: 2009-12-03 (목) 미주한국일보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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