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됐다면 이를 근거로 제1·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행순 판사는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한 안모(54)씨가 "제1·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제1·2종 보통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고 있다"며 "안씨는 제1·2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100㏄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 시 각각의 면허를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면허 취득자에 관한 것일 경우 보유한 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4월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음주상태로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씨의 제1·2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2동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당시 운전한 것은 오토바이이므로 원동기 면허만 취소해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면허를 취소할 때 위반 차종 외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경찰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지난 7월 승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제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당한 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