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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 성폭행,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는데...,
2010-10-01 11:57:18 댓글:(0)   조회:3944
 


자동차 안에서 성폭행 미수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이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범죄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29일 자동차 내 성폭행 미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홍모(42)씨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외부에서 그 내부를 관찰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범죄장소로서의 편의성을 가지므로 이를 범죄수단 뿐만 아니라 범죄장소로 이용하는 것도 규제할 필요성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형법에는 강간과 함꼐 강간미수도 처벌하고 있고, 자동차 등을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강간 등을 범한 경우 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범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2009년 가을 연인관계에 있던 안모씨를 자동차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이에 그는 “자동차에서 범죄를 범한 것일 뿐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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