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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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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매난이쁜이 2008-02-27 22:05:36정회원이요?감사합니다 29일 학과시험 보러가는데요 28일 저녁 8시~10시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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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23:42:23좋은 지적해 주신 답례로 원하는 시간을 알려주시면 2시간의 정회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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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23:16:54회원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보기가 좋습니다.
아뭏던 설문에 대한 해답은 오답으로 보입니다.
설문이 과태료로 되어 있다면 어느 경우이든 벌점은 없습니다.
또한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해 벌점이 부고되지 않은 관계로
범칙금보다 과태료는 금액이 높습니다.
위의 설문은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인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주 앞으로 과태료가 발부되고, 또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과태료 90000원에 벌점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설문에 대한 해답은 현장에서 단속을 당한 경우라면 운전자가 명확하기 떄문에
해당운점자에게 벌점 30점에 벌금 6만원의 범칙금이 발부됩니다.
오답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답은 바로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모아운전교실 운영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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