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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FAQ
 

2종보통면허(자동)로 스틱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인가요?
2007-12-26 20:31:53 댓글:(0)   조회:3728
 



Q1.

2종보통면허(자동)이 있는데요.  스틱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인가요???

 

A:

무면허는 아닙니다.

다만, 면허발급조건 위반으로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153조 벌칙
 도로교통법 80조③항 ④항 위반으로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80조
③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Q2:

스틱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당연히 1종보통이나 2종 수동면허를 취득하셔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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