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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FAQ
 

외국 면허를 한국면허로 갱신하려면?
2007-11-25 20:22:31 댓글:(2)   조회:15578
 



Q: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교포입니다. 한국에 온지 얼모되지않았습니다. 제가 지금외국면허를 한국면허로 갱신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서류가 필요하고 수속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랜드모아 운전교실에서 상세하게 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은 외국인등록증도 안나왔구요.만약에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접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요?랜드모아 교실 선생님께서 신속한답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청취란에 이런글 올려서되겠는지요. 그럼 저의 메일로 답변주셔도 되겠는데요.

A: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려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학과 시험 실시 여부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참조

외국 면허증은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
(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구 비 서 류 1. 외국면허증 원본 (국내면허 발급시 외국면허증 회수)
2. 대사관 확인서
3.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 (면허증상의 기재사항이 영문인 경우는 면제)
※ 번역공증서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내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였음이 확인되어야만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
5.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함)
※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단,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는 가능)
6. 사진3매 (칼라 반명함, 탈모 무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수 수 료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6,000원), 간이학과(6,000원)
기 타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 대리접수 불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2007.8.1 경찰청 고시) 자세히 보기
1.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2. 별도의 면허취득 절차 없이 한국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3.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4.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선택
과거에 한국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 취소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국제면허증 발급안내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대리 신청은 본인이 한국에 체류 중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
유 효 기 간 발급일로부터 1년
수 수 료 7,000원
처 리 시 간 30분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재 발 급 1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 제1장 제2조
⇒ 해외 체류중에는 대리인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 타 미국, 캐나다 각 주별 국제운전면허증 효력 인정 여부 자세히 보기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거주하는 자가 출국하여 외국에서 국제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고 당해 출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그가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2002.6.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자세히 보기)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아시아
(26개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아메리카
(17개국)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유럽
(36개국)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7개국)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오만, 요르단
아프리카
(41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셸, 세네갈, 쌍토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 지부티,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쿠웨이트, 코트디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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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   푸른바다   2007-11-26 17:39:46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2007-11-25 20:25:38
    위 내용을 좀 요약하면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의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고, 한국 운전면허 불인정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는 간이학과 시험을 실시합니다.


    ○ 구비서류
    외국면허증 원본, 외국면허에 대한 번역 공증(단, 번역문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 외국면허 발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거소신고증,여권), 대사관확인서,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 수수료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6,000원), 간이학과(6,000원)

    ○ 기타
    외국인인 경우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을,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지참

    - 영어권이 아닌 나라는 번역공증이 필요함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스페인 국가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는 해당국 대사관 확인서 제외

    참고 : 중국이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에 없군요.
    그렇다면 간이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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