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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업용 택시의 차량사고 처리비용를 회사에서 기사에게 요구
2016-11-22 01:24:48 댓글:(0)   조회:309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훈령 제 292호에 제 3조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근거한면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수리비와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업주를 국토교통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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