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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의 차량사고 처리비용를 회사에서 기사에게 요구
2016-11-22 01:24:18 댓글:(0)   조회:2912
 



014년 6월 14일에 모 택시회사에 입사해서 7월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차량은 보험처리를 해주고 자차(회사택시)는 보험처리를 해주지않고 

기사인 저에게 8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하여 달달이 가불형식으로 월급에서 공제를 하였고

11월경에 또 사고가 나서 저에게 30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하여

달달이 30만원씩 월급에서 공제하던 중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군데 알아보았지만 퇴사를 하면 그만이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하네요.


. 
 관련자료링크
http://www.nodong.or.kr/qna/154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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