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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FAQ
 

2종 소형면허 취득시 - 면제과목
2009-04-22 13:07:13 댓글:(1)   조회:13007
 


1종보통 면허증이 있으면 2종면허 실기만 봐도 된다는게 맞는 말인가여 ?


1종, 2종보통 등의 면허가 있으시다면 필기,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등은 모두 면제됩니다.

즉, 기능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굴절코스, s코스, 장애물, 1자코스 등이며, 1단으로만 응시를 하시면 되므로

한번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임하시고, 굴절에서만 주의하시면  쉽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종 소형면허는 대부분 400cc 급의 네이키드나 크루저로 보는 곳이 많습니다. 

. 


[다음글]  필기합격하구 나서 다닐려구 생각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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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운전면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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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소형면허 취득시 - 면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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