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종 보통 운전 면허증 소지자 입니다. 면허 소지는 15년 됩니다.
그런데. 1톤 화물 로 영업을 할려고 하는데 1종으로 만 가능 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처음 부터 다시. 2종 시험때 처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과는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10년 무사고이면 별다른 시험없이 바로 변경가능합니다.
준비물
2종 면허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수수료12,500원
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해 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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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0년 무사고가 아니라면
1종 보통으로 변경하시려면,
신체검사와 장내기능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가셔서
신체검사를 먼저 받으시고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1종 보통은 1.4톤 트럭으로 시험 치릅니다.
수동이니까 클러치 주의하셔서 시험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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