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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준하는운전 사고시 보상관련 -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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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2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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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0)
조회: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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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無)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10대 중대과실에포함돼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국제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 등을 갖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유형별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한다.
①오토운전면허(자동변속기장치 운전면허)로 자동변속기장치 이외의 자동차(스틱)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오토운전면허는 자동변속기를 장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므로, 자동변속기장치 이외의 차종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처벌(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처벌이지, 무면허 운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토운전면허로 자동변속기 장치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갖는데, 연습운전면허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동승해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만약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혼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연습운전면허는 당연히 취소된다. 그런데 이렇게 운전하는 게 면허취소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불이익을 보진 않는다.
③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입국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에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는 면허증 발행국가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해진다.
가령 제네바협약 가입국가(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선 발행 면허증 유효기간이 1년이고, 비엔나협약 가입국가(독일, 브라질 등)에선 3년이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무면허가 된다.
설사 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 그 시점부터 무면허 상태이므로,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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