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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FAQ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서 .... 질문
2007-12-26 19:28:32 댓글:(0)   조회:6244
 



1. 1종보통 2종보통이있잖습니까 ㅋ 산타페는 무슨종에 속하나요?

 A:  산타페가 어떤 종류의 면허가 아니라 몇인승까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지와

      영업용을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2종에 한해 스틱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오토와 수동으로 나뉩니다.

      다음은 면허별 운전가능한 차량입니다.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사업용)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위험물 적재 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 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특수자동차(단, 트레일러,레커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2톤 미만)
.3톤 이하의 위험물 적재 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만 해당)
·긴급자동차(승용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3륜승용자동차
·3륜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
(비사업용)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0인승 이하)
·화물자동차(4톤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2. 일단 필기시험을 볼려고하는데요 접수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준비물은 뭔가요.

A: 

  1).준비물
     - 신분증, 사진3매(반명함판), 수수료 11,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기재된 응시원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접수 가능
      ※ 신분증 : 주민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
 
  2).대리접수시
     -.본인신분증,
     -.응시원서(사진2매가 부착되고, 신체검사 결과가 기재된 것),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6,000원, 위임장

  3).접수방법 : 영수필증 구입 후 학과시험 접수

 

3. 운전면허 따는순서좀알려주세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A:

면허증취득절차 
   (1). 운전면허 응시 접수  - 신분증, 사진3매(반명함판), 
                                      - 수수료 11,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2). 신체검사 - 면허시험장이나 지정병원
   (3). 학과 시험 (학과 최초응시일로부터 1년이내 합격해야함) - 4지선다형 50문제 출제
          -. 준비물 : 응시원서,신분증,컴퓨터용 사인펜(종이학과시험의 경우)
   (4). 교통안전교육 -.준비물 : 응시원서, 수수료 12,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5). 기능시험 접수 (최초 1종보통, 2종보통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6). 기능시험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 합격해야함)
   (7). 연습운전면허발급 (유효기간 : 1년)
   (8). 주행연습 - 10시간 이상 
   (9). 도로주행시험 접수 
   (10). 도로주행 시험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 합격해야함)
   (11). 본면허 발급

 

 

4. 비용이 너무비싸던데.. 쫌 싸게하는 면허증 따는법좀 가르켜주세요.. 부탁합니다

 A:

학원에 등록을 해도 필기시험은 어차피 혼자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운전면허 접수하실 때 시험장에서 하시면되구요.

필기 시험은 1,2종 모두 같은 시험지로 치루어지고 점수만 차이 납니다.
또한 며칠만 꾸준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구요.

1종보통 : 100점 만점에 70점이상 합격
2종보통 :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합격


안따깝게도 1-2문제 때문에 불합격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필기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나을까요.
 

인터넷에서 기출문제를 찾으시는 분이 많은 줄 압니다만, 
기출문제 몇문제 푸셔서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여기를 클릭하여 방문하시면 도움되는 자료가 많을 것입니다.

1.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 접수 - 11,000원
  
  1).접수장소 : 사시는 곳의 운전면허시험장 
                      참고 :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어느 면허시험장이라도 무관합니다. 
  2).준비물

     - 신분증, 사진3매(반명함판), 수수료 11,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기재된 응시원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접수 가능
      ※ 신체검사는 학과접수하실 때 면허시험장에서 하시면 편합니다.
           신체검사는 시력체크와 손발이 멀쩡한지 정도만 봅니다.
  3).접수방법 : 영수필증 구입 후 학과시험 창구에서 접수
  4).합격점수
    -. 1종보통 : 100점 만점에 70점(35문제) 이상
    -. 2종보통 : 100점 만점에 60점(30문제) 이상


2.교통안전교육 - 12,000원
 -.교육장소 : 기능시험 응시 접수 전까지 전국26개 국가운전면허시험장내 「교통안전교육장」
                     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교육대상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교육시간 : 장내기능시험 응시전(기능시험 응시 접수 전까지) 3시간
 -.교육내용 : 도로교통의 이해
             안전운전 태도와 행동
             안전운전과 위험예측
 -.준비물 응시원서, 수수료 12,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 취소 후 재취득자는 특별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하여야 함

 ※ 단,기존의 면허증(원동기면허 포함)소지자는 자동차면허 응시할때
    교통안전교육면제되고 2종보통 응시의경우 신체검사도 면제됩니다


3.기능시험 접수 시험 - 15,000원
  
  1). 구비서류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2). 대리접수시 : 대리인 신분증 첨부
  3).수수료
    -. 1,2종 보통 : 15,000원
    -. 1종 대형 : 15,000원, 1종 특수 : 15,000원
    -. 원동기 : 5,000원,
    -. 2종 소형 : 6,000원

  4)기능시험장소 : 기능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최초 1종보통, 2종보통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은 일반 학원에서 시간제로 타시고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부분은 법률에서 강제된 부분이므로 자신이 운전을 잘 한다고 해도 거쳐야 합니다.
    일반 학원에서 기능 한시간에 2-3만원이면 될 겁니다.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유효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


4.연습운전면허 발급 - 3,000원
  연습운전면허란 기능시험 합격자에게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1).교부대상
    -.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 수수료 : 3,000원
 2).주의사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도로주행시험 접수가능
    -.유효기간 : 1년



5.주행연습 - 10시간 이상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1).운전 가능 차종
   -.2종 보통: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2).주의사항
   -.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주행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 뒷면 유리에 부착
     .표지규격 : 30cm x 11cm
    .내용 : 주행연습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5시간 이상의 주행연습을 반드시 해야하고
     3일 이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가용등 연습할 차량이 있으시면 가족 친지, 친구들 중에 운전경력이 2년이상인 분의
     싸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응시표 뒷면에 도로주행 연습시간을 기재하는 난에 연습한 년, 월, 일, 시간을
     기록하시고 지도한 사람의 면허번호, 성명, 관계, 서명, 연락처를 기재 받으시면 됩니다.


6.도로주행시험 접수와 시험 - 21,000원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10시간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필한 후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1).구비서류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10시간 이상 주행연습확인서(응시원서 뒷면) ,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 면허증소지자 : 면허증지참
 2).수수료
   -. 도로주행 21,000원
 3).합격기준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7.본면허 발급 - 6,000원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1).교부대상
   -.1,2종 보통면허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기타면허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2).교부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3).구비서류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6,000원,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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