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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FAQ
 

속도 40km 초과 위반으로 벌점을 맞게 되어 면허가 취소된다면 ?
2007-10-16 18:21:43 댓글:(0)   조회:5640
 



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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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40km 초과 위반으로 벌점을 맞게 되어 면허가 취소될 지경이다.

만약 면허가 취소된다면 면허를 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전에 면허취득시에도 학과시험 몇번 떨어져 학과시험보기가 겁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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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의 뜻인가요?

이 내용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 40km 초과 - 벌점 30점, 범칙금 90000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야 면허가 정지되고, 30점 벌점으로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안에 다른 위반이 없으면 그 벌점 30점은 소멸됩니다.

   만약 다른 위반 사실이 있어 벌점이 40점이 넘었다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면허정지중에 교통소양교육을 받으시면 정지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해 줍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면허증 취소사유는 벌점이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이 되어야 취소가 됩니다.

 

만약 취소된 후 재취득시도 벌점으로 인한 취소는 학과시험과 신체검사만 통과하시면 바로 재취득이 됩니다.

 

신체 검사와 학과시험만으로 취득하는 경우(기능,주행 면제)
     -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시, 군,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취소된 사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 누산점수초과로 취소된 사람  - 만약 과속으로 다른 벌점이 있어  취소가 된다면 이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참고 : 응시 결격시간이 아니어야하며 같은 종류의 면허에 한함
     응시과목 : 
         - 신체검사 
         - 취소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에서 6시간 교육, 교육비 24,000원),
         - 학과시험 응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http://car.landmoa.net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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